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신생아 특별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만 2세 미만의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생아 특별대출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환자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산, 대상 주택 기준,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동별 100㎡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최초 80%, DTI 60%)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또는 가중치 없음)
- 금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 2.7~3.3
- 우대금리: 출산 시 자녀 1인당 0.2% 금리, 5년 특별기간 연장(자녀 1인당) / 전자계약 거래 시 0.1% 우대 등
📌대출금리 특례기간 5년 경과 후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금리에 0.55%를 가산하고, 연소득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당시 시중은행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출산 정책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0만 원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특별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면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ㅇ 자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별 100㎡)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 만기: 2년(최대 5회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 이자율: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 2.3~3.0
- 우대금리: 출생 시 추가 자녀 1명당 0.2% 금리 / 특판기간 4년 연장(자녀 1명당) / 전자계약 거래 등 0.1% 우대.
📌대출금리 특례기간 4년 경과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금리에 0.4%를 가산하고, 연소득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당시 시중은행의 월별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환자금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2024년 1월 29일 00시에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 23시 59분에 종료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기금 e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