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주에게 이자 환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환급액 계산 방법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5~7%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대상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이자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약 40만 명입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중소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입니다.
금리 구간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환급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상시 가능하나, 환급 절차는 분기별로 진행되므로 분기별 신청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분 환급금은 최소 1년 이상 이자 납부 확인 후 분기 말일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되지만, 바쁜 사업주라면 본인 확인만 하면 되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 = 대출 잔액 × 해당 대출금리 구간 내 지원 금리
지원금액의 계산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장님들은 별도 신청 없이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이 아닌 중소서민금융권(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사장님들은 반드시 대출이자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