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에 아이를 낳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책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 대출 및 주거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조건
주택을 구입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 한도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생 가정
-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야 함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자녀가 주택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방법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금 감면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자녀 출생 증빙을 위한 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구입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취득세]
- 6억 원 이하 주택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의 1~3% 적용
- 9억 원 초과 주택은 3%
[추가 취득세]
- +지방교육세 0.3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2
기본 취득세 + 추가 취득세 총액이 부과됩니다.
기본 취득세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몇 가지 입력만으로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