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신청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2000~2002년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 외의 주소지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공익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에 따라 1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되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적격성 확인을 거쳐 11월과 12월에 대상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불금 등록 신청서 작성(2월 1일~4월 30일)
- 각종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적격성 확인
- 기본 직불 등록 카드 발급(~5월 말)
- 특별 현장점검(6월~9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가 준수사항 이행 및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인(10월)
- 직불금 지급(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