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월 임대료로 최대 52만 7천 원, 집수리비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리비

기준주기비용
경보수3년주기457만원
중보수5년주기849만원
대보수7년주기1,241만원

 세입자 임대료 지원

 월세 선정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월세가 기준월세보다 높은 경우 기준월세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세 지원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 지원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 지원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 차감 후 지원
  • 본인부담금: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30%.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4급지(그외지역)
1인34.11.126.81.321.61.317.81.4
2인38.21.2301.5241.420.11.6
3인45.51.435.81.728.71.723.91.9
4인52.71.741.4233.3227.82.2
5인54.51.742.82.134.42.128.72.3
6인64.6250.72.540.62.4342.7

 표를 읽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주거급여 모형을 사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2024년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현재 소득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
  2.  자격 심사(주택 조사)
  3.  수급자격 결정
  4.  이의신청
  5.  주거급여 지원
  6.  사후관리

 온라인 신청은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됩니다. 예)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대료는 133,333원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 중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 주거급여를 임차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된 금액이 환수됩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실사를 위해 집으로 방문하게 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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