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금 계산기 사용법과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하고 조회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도로 유지 및 교통 안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량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합니다.
  3. 납부대상 조회 클릭 후, 차량번호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자동차세를 손쉽게 계산하려면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자동차365 자동차세금 계산기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예상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눈(Carnoon) 자동차세 계산기

카눈에서는 차종, 용도, 배기량, 최초 등록일 등을 입력하면 연간 기준 세액과세기간별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세율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세율 (cc당)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율) × (1 + 지방교육세 30%)

📌 자동차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40원 × 1,600cc) × (1 + 0.3) = 291,200원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율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아래 세금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납부기간
1기분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7월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할인 혜택

자동차를 소유한 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사용 연수 경감률
3년 5%
6년 20%
9년 35%
12년 이상 50%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합니다.
  3.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납부 진행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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