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크게 두 차례로 나뉩니다.
정기분 납부 기간
- 1차분 (6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차분 (12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두 번의 납부 기간 동안 반기별로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위택스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또는 납부대상 조회
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지방세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계좌이체 및 은행 방문 납부
-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계좌이체 가능
- 각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메뉴를 통해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방문 또는 ATM 이용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한 후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인 공과금기 사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무인 공과금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차량 사용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별도의 요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환급 조건
-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 차량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다만, 차량 매각 후 다른 차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시 잔여 세액에 대한 정산 요청을 해야만, 이전 소유자가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새 소유자가 잔여 기간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딜러에게 판매하고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구청 세무 부서에 연락해 환급을 요청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절차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차량을 처분한 뒤 약 한 달 이내에 등록된 주소로 환불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완료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수령 방법
- 자동차세 납부 당시 입력했던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 환급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더 빠르게 환급받는 방법
우편이 따로 오지 않았거나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환급
선택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클릭
📌 환급신청: 전화
시청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자동차 매도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소유주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를 제공
- 환급 요청 후 7일 이내 처리 완료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그리고 환급 절차를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