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1분 만에 알아보세요! 전년 대비 3.3% 인상되고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올해 1959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가구는 5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먼저 서둘러 보세요. ⬇️
기초연금 신청자격
아래 세 가지 항목 외에도 다른 항목이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만 65세 이상(1959년생은 2024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8만 원
-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차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 {0.7배(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가액1 ) + ( 금융재산 - 2천만 원 ) - 부채} x 0.04( 재산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차 및 회원권 가치 및 회원권 가치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하므로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한 숫자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을 받아 본인 확인 후 1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출생한 경우 3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쳐 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전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 글로벌 동의서(전월만 해당).
■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기혼인 경우 동의할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대행기관 찾기 및 콜센터를 통해 문의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