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선뜻 시작하기 어려워 헤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쉽게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경매 방법 및 부동산 사이트 추천 BEST5, 전세사기 방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 종료 후 3일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경매-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피해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해 1~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월세 피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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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및 발급 기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은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긴급거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주거에 입주하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이전 집과 같거나 작은 규모의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 단위로만 월세를 내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비슷한 크기라면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도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에서 곡궁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지원
정부는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이재민이 퇴거 후 새로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 금리로 3억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에 대한 대출 지원도 추가로 검토 중이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임대차 사기 피해자는 디딤돌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인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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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기능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주거 지원: LH 임차인 대상 단기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신규 입주 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제공
사기 신고: 사기 유형 분석 및 유관기관과 사례 공유
심리상담: 임대차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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